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5.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1. 2.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세무서에 등록하였다.
나.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할 때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30,537,590원, 종합소득세 1,894,810원 합계 32,432,400원이 체납되어 있고, 2009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0,340원, 2010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9,13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9년 12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42,120원,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542,62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5. 1.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6년 2월 임금 2,350,000원, 2016년 3월 임금 2,8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5월 임금 2,950,000원, 2016년 6월 800,000원 합계 1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7. 1. 5.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 정산금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8년 8월경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하고, 수주한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원고가 40%, 피고가 60%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기간 동안 충북 옥천군 E 휴양가옥신축공사, 금산군 F 저온창고공사, 논산시 G 대추저온창고 및 비가림채양공사, 유성구 H 가옥 수리공사, 대전 유성구 H 축사신축공사, 대전 중구 I 식당수리공사, 대전 동구 J 원룸 수리 및 심야보일러 해체공사, 대전 서구 K 옥탑가옥 신축공사, 금산군 L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