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1. 12. 12.경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C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F)로 65만원을 송금하고, C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쇼핑백에 넣어 택시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파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6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일시불상 저녁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파주시 I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중순 21: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부근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초순 21:00경 위 K역 부근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