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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3.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 E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7.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7.경 위 C 오피스텔 1302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계속하여 D, E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수하고,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2. 14.경 필로폰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노상에 주차된 H의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2015. 4. 15. 22:0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서울 강남구 I사거리 소재 J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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