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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2 2013고단1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9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인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1. 19: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D 투싼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 12:55경 위 C공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3. 13:10경 위 C공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3. 18:00경 서울시 서초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초순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5. 17:10경 위 C공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5.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2.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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