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여, 1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1분 동안 이야기를 함께 해주면 3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F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위 F의 엉덩이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담배를 주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등 부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의 속옷의 끈을 잡아 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이 모텔에 가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