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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 플 'B' 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일명 조건만 남을 권유 한 남성이고, C( 여, 16세) 은 조건만 남의 상대 여성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2017. 8. 6. 22:18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채팅 어 플 'B'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대화내용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년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 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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