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21:37 경 B에 ‘ 알 바 구해요
’ 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C( 여, 16세) 이 ‘ 무슨 알바요 ’라고 댓 글을 달자 ‘ 만남요, 시간은 10 분 알바 비 20’ 이라고 대답하고 C에게 전화하여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정문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휴대전화 B 대화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녹음 파일 첨부 보고 및 녹음 파일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5세 청소년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 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5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