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5. 9. 16:29경 안산시 단원구 L 아파트 단지 밖에서 피해자 M(여, 15세), 피해자 N(여, 15세)이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담배 한가치 달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보고 있으면 3만 원, 손으로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당한 후, 아파트 라인 현관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