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7. 5. 03:40경 이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접근하여 “돈이 필요하면 10만 원 줄 테니 같이 모텔가면 안 되냐, 첫 경험은 좋은 거다, 둘 중에 하나가 같이 자면 10만 원을 주고, 둘 다 같이 자면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성관계를 권유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터미널 사거리 CCTV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