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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6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1:50 경 대구 달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송현 가압 장 방면에서 그린 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교 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자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위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달서 경찰서 교통 조사계로 오게 되었고, 그 곳에서 위 교통 조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2. 22:25 경부터 같은 날 22:59 경까지 약 3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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