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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1. 3. 23.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2.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3. 23:35 경 대구 달서구 한 실로에 있는 ‘ 한 실들 마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대구 달서 경찰서 상인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4. 00:2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사고처리 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 받자 ‘ 운전자’ 란 의 ‘ 성명’ 란 옆 공란에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다시 PDA 단 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 운전자 E’ 옆 공란에 E의 서명이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위조하고,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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