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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1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부동산 컨설팅 및 매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대 957㎡, G, 대 1㎡, H 답 100㎡의 토지 소유자인 I과 위 토지의 매매성사시 중개보수료 및 컨설팅 용역비로 1억 3,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라 위 I으로 하여금 E주식회사와 매매대금 2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8. 25.경 위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흥구청 부동산관리팀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전속중개 및 컨설팅 용역약정서,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 기흥구청 정보공개내용, 명함사본,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1. 2. 법정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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