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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80』 피고인은 2018. 5. 18.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 C호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당신이 매도한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와 관련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도와주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위 금원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H에게 위 금원 중 4,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I공인중개사무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토지 매매 알선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J 등에게 2018. 3. 16.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J, L,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2018. 8. 17.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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