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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1 2020고정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26경 매도인 B와 매수인 C 사이의 경북 예천군 D 답 2,970㎡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고, 그 무렵 B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지휘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경북도청 도청신도시추진단 주무관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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