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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23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D건물 야외부스 1호에 관하여 임차인 E 아래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G”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 임대인 F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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