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 사이에 울산 남구 B 모텔 객실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에게 성교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고 약 10분간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옷을 입는 동안 위 객실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돈 돌려도, 물도 못 빼주면서 어딜 가노, 여기 들어온 이상 물은 빼고 가야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고자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속죄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