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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63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 사이에 울산 남구 B 모텔 객실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에게 성교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고 약 10분간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옷을 입는 동안 위 객실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돈 돌려도, 물도 못 빼주면서 어딜 가노, 여기 들어온 이상 물은 빼고 가야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고자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속죄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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