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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4869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9. 4.경 헤어진 사이이다.

『2019고단4869』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8.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접시와 신발을 피해자의 우측 팔과 허벅지를 향하여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4. 22. 21:30경 광주 남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 코드를 뽑으면서 “씹할 년아. 갈보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입구 쪽을 막고 서서 “너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날 01:00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갈보 년아. 반지를 내놔라. 그래야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반지(금 1돈)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3. 01:25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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