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번영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번영회 고문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아파트 상가 231호 피해자 E(68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씨발새끼야, 몇 개월째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니가 무슨 선교회 활동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쇼파에 주저앉히고, 피고인 A는 냉장고 문을 여닫고, 피고인 B에게 물을 떠주고, 사무실 문을 잠근 후 문 앞에 서서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3. 6. 26.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를 찾아가 관리비를 내 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살피건대,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이 법정이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가려는 E를 1회 소파에 주저앉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는 E의 사무실로서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찾아오기 전부터 E가 위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12:00경 위 사무실에 찾아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면서 E와 대화를 나누다가 2시간 정도가 경과한 14:00경 밖으로 나가려는 E를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