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6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5:5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하고 돈을 빌려 주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열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탠드 형 거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