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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4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혼인할 의사없이 6개월간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 06:00경 구리시 C건물 3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B(20세, 여) 혼자 이사를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가 가져온 시가 87만원 상당의 노트북,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좌측 전단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노트북수리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과 선풍기를 부순 사실은 있으나, 위 선풍기는 실수로 떨어뜨려 부서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위 노트북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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