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혼인할 의사없이 6개월간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 06:00경 구리시 C건물 3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B(20세, 여) 혼자 이사를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가 가져온 시가 87만원 상당의 노트북,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좌측 전단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노트북수리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과 선풍기를 부순 사실은 있으나, 위 선풍기는 실수로 떨어뜨려 부서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위 노트북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