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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8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4:15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38세 )에게 피해자가 주차해 둔 자동차를 이동해 달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8. 5. 8.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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