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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2 세) 의 일행이 큰소리로 욕을 하며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8. 3. 30.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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