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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5고단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3:05 경 경기 시흥시 C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 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아버지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으면, 아들이 월세라도 내서 방을 옮겨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7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범행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깨어진 소주병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게 된 정황 및 휘두를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부엌칼을 신발장 위에 올게 놓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 112 신고 당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 수사기관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하나, 범죄 피해자가 급박했던 범행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상황보다 더 잘 기억한다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작성된 진술 조서에는 피해자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도 있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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