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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8고단31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거주하며 이웃인 C 및 C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15:36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C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이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으나 부엌칼을 집어 든 것은 피해자가 도망간 후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칼을 들이댔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C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아 마당으로 던져버렸고, 피해자는 위 부엌칼을 주워 마당의 화단 옆에 숨겨두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부엌칼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간 후 비로소 부엌칼을 집어들었다면 위 부엌칼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것이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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