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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엌칼을 수건에 싸서 침대 옆에 놓았는데 피해자가 부엌칼을 발견하고 치우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부엌칼을 수건에 싸서 침대 위에 놓아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수건을 벗긴 다음 부엌칼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사실, 피해자는 ‘제발 살려만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뒷목에 겨눈 상태에서 허공에 대고 알수 없는 큰 소리를 지른 사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부엌칼의 칼날 부위를 양 손으로 잡았고 피고인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을 비틀면서 몸을 밀쳤던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힘줄이 절단되고 왼손 2,3,4번째 손가락이 베이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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