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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나69444
물품보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F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1.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대신, ‘1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1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시 의료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하고 임대인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차임을 4개월간 연체하자 2012. 5. 10.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2가합9297호), 피고가 위 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않아 2012. 7. 1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인도 등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소장 부본은 피고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나, 이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송달간주되고, 판결문은 공시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2. 10. 2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위 집행 당시에 운반 차량비, 인건비, 사다리차, 출입문 개방비 등으로 14,690,000원가 소요되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던 병원의 집기 등을 6개월간 창고에 보관하느라 보관료 15,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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