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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1가합66899
지체보상금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7 ‘원고 목록’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O지구의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동-호수’란 기재와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5조(할인료ㆍ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원고들)”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피고)”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개월 미만 연체시: 연 11.7% 1개월 이상 ~ 3개월 이하 연체시: 연 14.7%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연체시: 연 15.7% 6개월 초과 연체시: 연 16.7% (4)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2) 일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인지옵션형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일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마감자재 선택 및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였다.

Q 주식회사의 공사지연 및 피고의 입주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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