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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286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1 4,601,620원을 지급하고,...

이유

... 해제된 경우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반경비(관리비) 등의 산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경과일수가 15일 이내이면 이를 15일로 하고 15일을 초과하면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4) 을이 계약기간 중 3개월 이상의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반경비(관리비) 등이 연체되었을시 계약은 자동해약으로 하며, 만일 영업을 지속할 시에는 부득이 단전 및 단수와 폐문처리하여도 갑은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가) 을은 영업행위로 인한 제세공과금 및 제반경비(관리비) 전기, 수도, 적립금, 급료, 일반관리비등 납부하여야하며 장기 체납시에는 보증금에서 중수 공제할 수 있다. 나) 을의 영업행위가 중과세에 해당하는 특수영업(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갑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경우 본 세금은 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부담키로 한다.

* 부칙 5)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건물분, 토지분 중가산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영업점포에서 부담한다. 6) 임대료 및 제반경비, 일반관리비는{전기요금, 수도요금, 급료, 공동수선비, 각종적립금, 소독비, 각종청소비, 환경측정비, 각종선임비(소방, 전기, 방화, 정화조 등)} 제세공과금이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시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며, 1개월 연체시 5% 가산되고, 익월부터는 매월 2%의 가산세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9) 위 5항과 6항 및 기타 단서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은 자동 해지가 되며, 보증금에서 임대료 제세공과금 제반경비(일반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기타 단서

4. 을은 전업주(C)의 양수인으로서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도 승계한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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