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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2가단338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8,984,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소재 1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9층(건물현황상 : 10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1.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 140,000,000원 - 임대료 : 월 7,306,000원(부가세 별도) - 관리비 : 월 5,915,000원(부가세 별도) - 임대차기간 : 2011. 12. 11.부터 2012. 11. 30.까지 - 연체료 :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 연체시 월 3% 연체료 부과됨 - 위약금 :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시 상대방에게 임대료, 관리비 합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4. 13.경 피고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다가 2012.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면서 “2012. 11. 10.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12. 초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에 철거했던 천정 텍스 등을 설치공사 및 피고가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바닥, 벽면 등의 손상을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원상복구공사비로 합계 1,496만 원이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4, 15, 16,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임대료 및 관리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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