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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5379
물품보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32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1.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2012. 5. 10.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2가합9297호), 2012. 7. 1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12. 10. 2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였고, 위 집행 당시에 운반 차량비 14,690,000원, 물품보관료 15,180,000원, 도시가스 요금 3,680,330원, 원상복구비 7,590,000원, 인건비 19,180,000원 등 총 60,320,3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보관료 등 60,320,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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