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1:1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자 말다툼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 내지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의무기록 사본 등 제출 관련)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등
1. D 최초 피해 부위 사진, D 손가락 골절 및 코 골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