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8 2014고단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주차장에서, 근로자 C과 인건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흔들자 “어디, 여자가 남자 옷을 잡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내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