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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2: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E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간 것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전치 4~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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