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1:00경 춘천시 C 경로당에서 밀린 월세를 달라는 피해자 D(79세, 여)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관절내골절)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