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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1:00경 춘천시 C 경로당에서 밀린 월세를 달라는 피해자 D(79세, 여)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관절내골절)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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