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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3. 2. 07:00경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D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D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3. 2. 07:00경 농기계를 찾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 집에 갔다가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D이 뒤편에서 두 팔로 자신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이 어깨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꺾어 손가락 뼈마디가 부러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 42, 54쪽, 공판기록 제40쪽), ②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K 경위는 당심 법정에서 ‘2014. 3. 2. 아침 무렵 간통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손가락이 꺾였다고 하면서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싸움이 끝난 후 현장에 도착한 L과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났던 H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며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2쪽), ③ 의사 M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우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로 비관혈적 골절 정복 및 핀 고정술 수술을 받았고, 상해일인 2014. 3. 2.로부터 6주간의 치료를 요함’이라는 취지로, 의사 N이 같은 날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 술후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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