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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9 2020고단8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4』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부터 2019. 11.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 ‘야마토’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963』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1:2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등면 방향에서 장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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