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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5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C은 1998년 초순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약 2,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수술’ 등의 시술을 해주고 1회의 시술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C으로부터 눈밑 지방제거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C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시술을 받을 사람을 모집해오고 자신의 주거지를 시술 장소로 제공하면 C이 시술을 해주고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를 C에게 소개하고, C은 E를 상대로 마취용 주사기, 의료용 메스, 가위 등을 이용하여 눈꺼풀에 마취주사를 놓아 부분 마취를 한 후 메스로 눈꺼풀을 절개하여 의료용 가위로 지방을 제거한 다음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중 2만 원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C에게 소개하고, C은 F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과 ‘눈밑 지방제거수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중 2만 원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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