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원’을 개설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험이 많은 피고인 A에게 위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8.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B는 환자 G이 미간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으러 오자 피고인 A에게 위 G과 상담하고 수술을 하도록 진료실과 수술실을 제공해주고, 피고인 A는 위 G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후 메스를 이용하여 눈썹 윗선을 따라 왼쪽 눈썹부터 오른쪽 눈썹까지 피부를 절개하여 그 속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이를 다시 봉합하는 방법으로 미간 이물질 제거수술 등을 해주고 그녀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합계 1,0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아닌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환자 시술내용 비용 1 2012. 9.경 공소사실에는 2012. 10.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2. 9.경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그 수술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투지 아니하므로(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비의료인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유무만을 다툴 뿐이다),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F의원 H 얼굴주름 제거수술 300만 원 2 2012. 10.경 I 쌍꺼풀, 눈밑 지방 제거 300만 원 3 2012. 10.경 J 쌍꺼풀, 이마보형물 수술 300만 원 4 2012. 11. 22.경 이마 보형물 재수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