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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4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를 받고 쌍커풀 수술 등을 하려고 손님으로 찾아온 C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양쪽 볼 및 입술에 필러주사를 각 한대씩 놓고, 일회용 주사기로 양쪽 눈에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 시술펜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구멍을 내는 칼로 찍은 다음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대가로 현금 8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D역 부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친모 성명불상자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양쪽 눈에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 시술펜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구멍을 내는 칼로 찍은 다음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대가로 현금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알코올과 소독약으로 소독을 한 다음 마취크림을 바르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자주름, 턱에 필러주사를 놓은 다음 필러수술을 한 다음 대가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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