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72번길 홍성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1개, 신용카드 1매, 현금 1,2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 D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20. 00:08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치킨대금 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