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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동생인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주소지에서 전화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신청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주소를 ‘충남 홍성군 D’로,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국민은행 E’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F’로 알려주고, 같은 달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C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자 자신을 C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1. 7. 2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6.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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