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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7 2013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1990.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3.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8.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9.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탄 후 사람이 혼잡한 시장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09: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절취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계속해서 C, D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탄 후 2012. 10. 15. 10: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읍내시장에 이르러, C과 D는 그곳 상인인 피해자 H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현금 18만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예금통장 3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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