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6. 13: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돈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2. 8. 22. 23:30경 충남 홍성군 G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CCTV에 차량이 촬영되어 무단 운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번호판을 잡아당겨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여 홍성 일원에서 약 50분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닌 후, 이를 주차되어 있던 G마트 주차장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의 효용을 해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8. 05: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력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