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B, C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72번길 홍성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1개, 신용카드 1매, 현금 1,2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B, C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치킨을 사 먹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4. 09. 20. 00:08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대교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G에게 제시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치킨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