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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12. 3.자 2003과141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센트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건본인

박경봉

주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강원 85자2097호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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