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그린냉동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한상복)
피고, 항소인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1.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양도·양수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경기로는 2009. 6. 19. 수원시로부터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살수차로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았고, 이후 냉동 화물차량인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등록번호 3 생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경기로로부터 위 냉동 화물차 2대 및 그에 따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양수하여 피고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9. 11. 17. 위 양수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에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파란종합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등록번호 4 생략) 화물차와 그에 따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피고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0. 5. 11. 위 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디오로지스로부터 (차량등록번호 5 생략) 마이티 카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와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10. 5. 17. 피고에 이를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9. ‘원고는 2009. 6. 19. 수원시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살수차) 차량 1대로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업체를 양수한 업체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및 허가 관련 회신 내용 시달(국토해양부 2009. 6. 1.)』내용에 의거 공급이 제한된 차량의 양도양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양도·양수처리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국토해양부는 2009. 6. 1.자로 경기도지사 등에 ‘공급이 허용된 차량으로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후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법인으로부터 일부 양도·양수받아 2대 이상을 소유한 일반 운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및 허가 관련 회신 내용 시달』(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디오로지스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와 그에 따른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것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수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허용된다. 그럼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공급과잉방지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공급과잉방지라는 공익과는 무관한 이미 공급된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양수하면 제한 없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파란종합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1대를 양수하는 것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양수하는 것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 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되,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만을 양도·양수할 수 있다.
나)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각호 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2호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2호 , 제16조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제23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1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신규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고시가 신규 공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기존의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위와 같은 법령은 화물자동차의 과잉 공급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및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는 신규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디오로지스가 40대 가량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의하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1대 이상이다.
따라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디오로지스가 같은 업종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와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화물차의 양도·양수의 결과 원고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 대수, 최저자본금, 사무실 및 영업소, 최저 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이 사건 화물차와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양도·양수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업종’이라 함은 특수용 화물자동차 경우 그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는 특수용 화물자동차인 살수차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경기로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디오로지스와 원고는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가 아니므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항 제2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 개별, 용달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는 않는 점, ③ 위 별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규정내용을 보면,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라고만 하고 있어 용도가 다른 특수자동차를 보유하거나, 특수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를 같이 보유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거나, 위 별표에 의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특수자동차의 용도별로 다시 업종이 구분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 화물자동차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위 고시에 의해 신규 공급이 금지되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 1)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를 근거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다시 특수자동차의 용도별로 업종이 구분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