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5. 20.자 2003라56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항 고 인
박경봉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은, 원심이 항고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부과한 과태료 5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② 기록에 나타날 모든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원심이 부과한 과태료가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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