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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2고단24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매달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농원 비닐하우스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여도 좋다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사용료 명목으로 2011. 8. 하순경 20만 원, 같은 해

9. 21.경 20만 원, 같은 해 10. 24.경 14만 원, 2012. 1. 18.경 10만 원 합계 64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의 일부인 비닐하우스 1동을 사용하여 콩나물 기타 약재를 재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위 E 안에서 퇴비 100포를 구입하여 농원 안에 쌓아 두기 위해 농원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이 양반아, 어디다가 무엇을 쌓아둔단 말이여, 여기가 왜 당신 땅이여,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퇴비를 쌓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20. 10:00경 위 E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는 등 인상을 쓰며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왜 내 돈 받았어, 내 돈 받은 거 위법이여 이 사람아, 여기 얼씬도 하지마.”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약점 삼아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쫓아내고 농원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뒤 위 E에 기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E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D으로 하여금 위 농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D이 2012. 7. 6. 경찰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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