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매달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농원 비닐하우스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여도 좋다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사용료 명목으로 2011. 8. 하순경 20만 원, 같은 해
9. 21.경 20만 원, 같은 해 10. 24.경 14만 원, 2012. 1. 18.경 10만 원 합계 64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의 일부인 비닐하우스 1동을 사용하여 콩나물 기타 약재를 재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위 E 안에서 퇴비 100포를 구입하여 농원 안에 쌓아 두기 위해 농원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이 양반아, 어디다가 무엇을 쌓아둔단 말이여, 여기가 왜 당신 땅이여,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퇴비를 쌓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20. 10:00경 위 E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는 등 인상을 쓰며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왜 내 돈 받았어, 내 돈 받은 거 위법이여 이 사람아, 여기 얼씬도 하지마.”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약점 삼아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쫓아내고 농원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뒤 위 E에 기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E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D으로 하여금 위 농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D이 2012. 7. 6. 경찰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