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9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신빙성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지인들(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시설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E에 피해자 D이 농사를 위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합당한 근거 없이 큰돈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말투와 표정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가 E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이 “E”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매달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농원 비닐하우스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여도 좋다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사용료 명목으로 2011. 8. 하순경 20만 원, 같은 해

9. 21.경 20만 원, 같은 해 10. 24.경 14만 원, 2012. 1. 18.경 10만 원 합계 64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의 일부인 비닐하우스 1동을 사용하여 콩나물 기타 약재를 재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위 E 안에서 퇴비 100포를 구입하여 농원 안에 쌓아 두기 위해 농원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이 양반아, 어디다가 무엇을 쌓아둔단 말이여, 여기가 왜 당신 땅이여,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퇴비를 쌓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20. 10:00경 위 E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는 등 인상을 쓰며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왜 내 돈 받았어, 내 돈 받은 거 위법이여 이 사람아, 여기 얼씬도 하지마.”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4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