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여, 45세) 과 부부사이로, 2015. 9. 3. 18:3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F 투 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몰래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을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은 C으로부터 신규 발급되어 거래 내역 및 잔액이 없는 통장을 건네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통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C이 제출한 G 치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 상악 좌측 구치 부’, ‘ 연조직 외상은 없고 27번 치아의 동요가 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G 치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따르면,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 피부조직의 손상 없이 27번의 건강한 치아가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위 사실 조회 회신에 따르면, C이 2015. 9. 4. 내원했을 당시 C의 27번 치아는 기존의 만성 치주염이 이환되어 있었고 치아 뿌리 부분에도 염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치아가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
3)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따르면, C는 2011. 3. 경부터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5. 6. 경까지 ‘ 시멘트 질의 우 식’, ‘ 동이 없는 근 단주 위 농양’, ‘과 민성 상아질’, ‘ 치수 기원의 급성 근 단 치주염’ 등의 병명으로 수차례 치과 치료를 받았다.
4) C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